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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증 가치 평가 가능한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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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중소기업관리단
댓글 0건 조회 2,042회 작성일 22-05-24 19:03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중소기업관리단 입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에 평가 가능한 특허를 통한 출구 전략입니다.

사례 기업의 경우 법인으로 특허를 2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있는데 왜 또 해야 하는지 잘 모르셔서 그 부분 부터 설명

드리고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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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회 미팅 때 자금은 바로 급하게 필요 하지는 않는 기업이었습니다.

법인이 여러개 있어서 이익이 많이 나고 있었고, 해당 문의 기업의 경우도 올해부터는

매출이 2배 이상 늘고 내년 부터는 더욱더 늘 예정이기 때문에 미처리 이익잉여금을

처리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평가가 가능한 특허로 해서 출원을 진행 하였습니다.

 

 창업일

 2016년 2월

 지 역 

경기도 과천시

 업 태

제조업

종 목 

농기계 제조

 기업형태

 법인사업자

기업등급 

 B+

 매 출

 2019년

10억

 2020년

  12 2021년11억 

  종업원수

 2019년

6명 

 2020년

 7 

2021년 

7명 

 특이사항
 신보 사용중
  진행결과특허출원
  추가요청기계구입자금상담

 

 

특허가 등록이 되면, 우리 기업에서 특허를 가지고 평가액이 가장 좋을때 양도할 계획을 잡고 있고, 중간에 자금이 필요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관은 여러 컨설팅이 왔다가서 인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건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원하실때는 기업에서는 제품쪽으로만 내십니다.

그게 당연한거기도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특허를 사용할수 있다라면 그래도 평가가 가능한 특허를 만드시는게 더 낫겠죠?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대표전화 1544-8269로 전화주시면

지역담당자 배정후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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