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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기업의 효율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경영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업승계

기업이슈 운영 솔루션

1 가업상속공제 지원제도

해당 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 한도)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혜택이 가장 크지만, 그만큼 요건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계속해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피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이를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공제를 적용받은 후 회사의 업종, 고용, 자산 등을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세법개정으로 작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예외범위가 확대되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탓에 해당 제도를 이용한 기업이 연간 100곳도 채 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제도

해당 제도는 부모가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20%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여 이후 상속이 이뤄질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하는 10%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 또한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000억원 중견기업만 적용이 되며, 증여자는 특수관계자 포함 보유주식의 합이 50% 이상인 최대주주로서 계속해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는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지원제도

해당 제도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업상속재산일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늘어나는데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이라면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와 달리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없으며, 소비성서비스업 외 모든 업종에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또한 앞선 두 제도보다는 크게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위 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연부연납 시 1회에 납부하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4 가업승계 성공전략,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상속세 개편작업에 착수한 만큼, 현행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까지 분명하게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현재 승계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공제 외에도 사전증여도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면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 아래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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