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에 미리 증여 및 분산)
상속세는 고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이 받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입니다.
즉, 증여세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
(최소 10%, 최대 50%)이 적용됩니다.
이런 법률적 구조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합니다.
고인이 전체 재산을 상속해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보다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세율이 낮아져 크게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10년 단위로 증여
상속세 계산시 사망 당시의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그러나 10년이 넘으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일부 내지 않고서도
전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증여사례 예시
비록 사전증여한지 10년 이내에 돌아가셨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 꾸준히 가치가 오르는 재산
(부동산 등)이라면 절세의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3억원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9년만에 사망했고 그 시점 아파트가
5억원일 경우는 증여 당시
시세인 3억원으로 합산됩니다.
상대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작게 계산되므로
상속세 또한 줄어듭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 2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의료비 납부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의 경우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사망 이전에 값비싼 치료나 장기간의 입원에 따른
병원비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그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이 감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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