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증 특허 2건 진행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중소기업관리단 입니다.
이번 사례는 공사업으로 리베이트 등으로 단기 대여금이 많이 생기는 기업입니다.
그에 따른 미리 특허를 만들어 놔서 나중에 처리 하고자 미팅하고 진행 하였습니다.
창업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첫해는 매출이 없다가, 진행년도 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대출은 필요가 없어서 진행하지 않았고, 특허를 먼저 진행 하기로 하고 변리사
미팅을 하였는데 2건이 가능하다고 하여 진행했습니다.
창업일 | 2018년 2월 | 지 역 | 경기도 화성시 | ||||||||||
업 태 | 제조업 | 종 목 |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 ||||||||||
기업형태 | 법인사업자 | 기업등급 | B+ | ||||||||||
매 출 | 2019년 | 21억 | 2020년 | 25억 | 2021년 | 22억 | |||||||
종업원수 | 2019년 | 11명 | 2020년 | 13명 | 2021년 | 14명 | |||||||
특이사항 | 중진공 사용중 | ||||||||||||
진행결과 | 특허출원 | ||||||||||||
추가요청 | 고용지원금 검토 의례 |
단기 대여금이 생기면 처리 목적이 주 였고요.
대부분 제조업이나 도소매 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께서는 우리 기업에는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특허는 안될꺼야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하지만 특허 라는것은 변리사가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하시길 권장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대표전화 1544-8269 로 전화주시면
지역담당자 배정후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가치 평가 가능한 특허 출원 22.05.24
- 다음글도소매 기업 특허인증 22.05.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