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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경기 4곳 제외 전국 규제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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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중소기업진흥원
댓글 0건 조회 1,805회 작성일 22-1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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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은 규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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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모두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수원과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도 서울과 인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아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4일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집을 사고파는 제약이 크게 완화된다. 무주택자에 한해 50%로 제한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상향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완화 조치도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집값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해지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풀린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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