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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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는 유지하되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小)소위'를 열고 간사 간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여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이 1주택 보유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고려해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완전 폐지하는 정부안 대신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세율을 일부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가 0.6~3.0%의 세율을, 다주택자는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날 여야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경감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총급여 78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인 소득세 부담이 연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금투세 2년 유예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증권거래세 인하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야당은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까지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폭 조절을 통해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의 개별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일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야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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