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지사항 한국중소기업관리단의 공지사항입니다.

KSM 공지사항

NOTICE

2023년 01월 중소기업 새정부 상반기 정부지원 예산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국중소기업관리단
댓글 0건 조회 1,596회 작성일 22-06-15 05:57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중소기업관리단입니다.

2023년 01월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정책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부지원 예산을 컨설팅 지원 하오니 경영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정부지원 자금이 종결되가는 상황입니다. 자금 확보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 기업에 대하여 연 2%~5% 대​의 금리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을 선착순으로 정부지원 예산

    소진 시 까지 금융지원(최대 100억원)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기업자금 필요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기업대출건에 대하여 금리를 연 3%~5.99%대 정부지원 예산으로 대환(최대 100억원)도  

    가능하며 이자비용 절감 및 추가계획중인 자금계획중이신 기업주께서는 본 정책자금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기업등급과 재무구조에 따라서 한도는 달라집니다.)

■ 자격조건
1. 연간 매출 5억 ~ 200억 미만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200억 이상시 우대로 진행)

2. 기업신용등급 B 등급 이상인 기업(특허나 기술있을경우 상관없음)

3. 기계시설을 보유 하고 있거나 제조업 매출 50% 이상인 기업

4. 자본잠식,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5.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 (그 외 지역 예외로 가능)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관심있으신 기업주께서는 대표전화 1544-8269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상담신청 을 작성후 전송하시면 담당자 배정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중소기업관리단은  중소기업 정부지원 예산을 수년간 연구분석하여 기업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민간기업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와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빠른진행상담

자세히보기


자주묻는질문 채용안내